




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전국의 아파트, 연립·다세대주택(빌라), 단독·다가구주택 및 토지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의 공시가격을 별도의 유료 결제나 회원가입 없이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만으로 100% 무료 조회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식 부동산 가격 공시 포털 '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realtyprice.kr 완벽 가이드)'!
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산정, 주택연금 가입, 청약 자격 및 각종 부동산 복지 기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오류 없이 정확히 열람하고,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부터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체계 비교, 4단계 실전 온라인 조회 절차, 세무·부동산 실전 활용 꿀팁, 공식 고객센터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기본 개요부터 부동산 유형별 핵심 비교, 4단계 실전 이용 절차, 실전 절세·활용 꿀팁, 공식 안내 창구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!
1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본 개요 & 공식 플랫폼 안내




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매년 산정·공시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대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식 행정 포털입니다.
[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(realtyprice.kr) ] ──► [ 공동주택 / 개별단독주택 / 개별공시지가 선택 ] ──► [ 시·도 ➔ 시·군·구 ➔ 도로명/지번 및 동·호수 입력 ] ──► [ 당해연도 및 과거 연도별 공시가격 즉시 무료 열람 ]
- 공식 웹 포털 주소: www.realtyprice.kr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)
- 토지 공시지가 연계 포털 (토지e음): www.eum.go.kr (토지이용계획 및 공시지가 무료 열람)
-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포털 (일사편리): kras.go.kr (부동산종합증명서)
- 운영 기관: 국토교통부 (총괄) / 한국부동산원 (조사·산정 전담) / 전국 시·군·구 지자체
- 이용 수수료: 전 국민 100% 무료 (0원, 로그인 불필요)
- 주요 공시 대상:
- 공동주택가격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(매년 1월 1일 기준 / 4월 말 결정·공시)
- 표준·개별단독주택가격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 (매년 4월 말 결정·공시)
- 표준지·개별공시지가: 전국의 모든 필지 토지 (매년 1월 1일 기준 / 5월 말 결정·공시)
- 대표 고객상담 콜센터: 1644-2828 (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)
2. 한눈에 보는 3대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핵심 비교





조회하려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른 공시 대상 및 공시 시기 비교 요약표입니다.
| 구분 | 공동주택가격 | 개별단독주택가격 | 개별공시지가 (토지) |
| 대상 부동산 |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(빌라) |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상가겸용주택 | 전, 답, 과수원, 대지, 임야 등 전국의 필지 토지 |
| 산정·공시 주체 | 국토교통부장관 (한국부동산원 조사) |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(시·군·구청) |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(시·군·구청) |
| 가격 산정 범위 | 건물 가격 + 대지 지분 가액 일체 합산 | 건물 가격 + 부속 토지 가액 일체 합산 | 순수 토지($\text{m}^2$당) 가액 (건축물 제외) |
| 정기 공시 시기 | 매년 4월 말 (3월 중순~4월 초 열람안) | 매년 4월 말 (3월 중순~4월 초 열람안) | 매년 5월 말 (4월 중순 열람안) |
| 주요 활용처 | 재산세, 종부세, 건보료, 주택연금, 증여세 | 재산세, 종부세, 상속·증여세, 취득세 | 토지 재산세, 종부세, 개발부담금, 국공유지 대부료 |
| 추천/해당 대상 | 아파트 및 빌라 소유자 및 입주자 | 단독·다가구 건물주, 단독주택 매매 희망자 | 토지 소유자, 농지/임야 투자자, 건축 예정자 |
3. 공시가격 무료 조회 4단계 실전 절차





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기본 순서입니다.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누리집 접속:
- 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.realtyprice.kr를 입력하여 이동합니다.
- 부동산 유형 선택:
- 상단 메뉴 또는 메인 화면에서 [공동주택가격], [개별단독주택가격], [개별공시지가] 중 조회할 대상을 클릭합니다.
- 주소 입력 (도로명 또는 지번):
- 시/도 ➔ 시/군/구 ➔ 읍/면/동(도로명)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.
- 아파트/빌라의 경우 단지명 ➔ 동 ➔ 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합니다.
- 연도별 공시가격 열람 및 인쇄:
- 당해연도 공시가격과 함께 과거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 히스토리가 표로 즉시 표출됩니다.
- 필요 시 우측의 [인쇄] 버튼을 눌러 증빙용 PDF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합니다.
4. 납세자 &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실전 활용 꿀팁





세금을 절감하고 부동산 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.
- '공시가격 열람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' 기간 활용:
- 의견제출: 매년 3~4월 정기 공시 전 '가격 열람안'이 공개될 때 주변 시세 대비 공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면 [온라인 의견제출]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: 4월 말(토지는 5월 말) 결정·공시 후 30일 이내에 [이의신청]을 접수하면 재조사 후 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- '종합부동산세·재산세 기준일(6월 1일)' 체크:
- 부동산 보유세(재산세 및 종부세)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고시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부과됩니다. 6월 1일 이전에 매매 잔금을 치르는지에 따라 당해연도 세금 부담자가 달라집니다.
- '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점수' 산정 기준:
-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과되므로, 공시가격이 인하되면 지역건보료 부담도 자동으로 경감됩니다.
- '토지e음(www.eum.go.kr)'을 통한 용도지역 동시 분석:
- 토지 투자 및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'토지e음' 포털에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(건폐율·용적률 제한), 도로 접합 여부,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정보를 함께 무료로 교차 검증하세요.
5. 부동산 공시가격 고객센터 & 공식 문의 안내
조회 오류, 가격 산정 문의, 이의신청 서식 접수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.
-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(한국부동산원): 1644-2828 (전국 유료 / 아파트·주택·토지 공시가격 전문 상담)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: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상담)
- 공식 웹 포털: www.realtyprice.kr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)
- 토지이용규제 및 공시지가 포털: www.eum.go.kr (토지e음)
-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:
- 공동주택: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
- 단독주택 및 토지(공시지가)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/ 지적과(부동산평가팀)
- 상담 운영시간: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/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/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 무료 조회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이용 가능)